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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| 공지일 | 2022.09.0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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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노인인권교육자료.hwp(1.5M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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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입소자 및 종사자 교육] - 분기별1회 / 연4회 실시 - 입소어르신 대상 노인학대신고 방법,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-노인인권교육(인터넷강의) 개인별 수강하여 수료증 취합하여 매년 고양시청 노인복지과에 이수현황 보고 - 매월1회 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 간이 체크리스트 개인별 작성하고 있음. - 정기적인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으로 어르신들의 인권확립 및 즐거운 원내생활과 삶의 질 향상토록 도움. ● 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(이하 시설)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,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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